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보를 고려해 은행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국내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를 도입했는지, 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이 미흡했는지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 분담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용자는 신분증 정보, 인증번호와 이체용 비밀번호를 노출하거나 제공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제약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협약식에 참석해 고객이 금융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도 금융 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00511263040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