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부근 마을에 36억 원을 내놓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관광단지 조성 업체에서 마을에 이미 지급한 20억 원과 추가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16억 원의 성격입니다.
어민들은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진동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을 주민-음성 변조 : 우리 마을 바다 그 위에 지금 오염물 떨어뜨리고, 피해 배상을 해준다고 본인들 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양식장 관계라든가 마을 진동 피해라든가 그 부분에 피해 배상액을 24억 원으로….]
반면에 업체 측은 해당 관광단지 개발은 내륙형 사업으로 '수산업법'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 자체가 아니고, 피해가 생겼다는 증빙 자료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손으로 잡는 '맨손어업'은 물때에 따라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때에는 언제나 와서 하도록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근 / 여수 챌린지파크 대외협력본부장 :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맨손 어업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닌 걸로 또 추가로 금전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휴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주민의 시위가 시작된 것은 지난 8월,
현수막 60여 개와 장송곡, 상여, 관, 농기계, 선박까지 동원됐습니다.
업체 측이 주민 대표 박 모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발전 기금 명목의 돈의 흐름과 업무 방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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