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YTN 노조가 졸속 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에 심사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유진그룹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과 검사 상대 뇌물로 유죄 확정 전력 등을 지적하며, YTN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본격화되자, 언론노조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방통위가 제시한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기준에 크게 미흡한데도, 속전속결로 심사를 서둘러 졸속이나 불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창현 /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방통위가 졸속적·불법적 행정절차를 서둘러서 급속히 마무리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법적 문제를 남길 것이고….]
노조는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 자격이 없는 이유를 사익편취 의혹을 비롯해 크게 4가지로 꼽았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유진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사인 유진기업을 통해 80억 원대의 부당 지원했다는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사 계열사들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한석 /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 (방통위 심사 항목 2항에)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TRS(총수익 스와프)를 통한 편법적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또 유경선 회장이 지난 2008년 내사 무마를 대가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유경선 회장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인 유순태 현 유진홈센터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이 언론사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진그룹이 노조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하거나 노사협의회 설치 방해 등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비뚤어진 언론관과 노동관도 비판했습니다.
[이은용 / 전... (중략)
YTN 안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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