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나온 주요 판결 내용부터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은 위법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당시 그러니까 징계 청구권자인 추 전 장관이 그 당시에 검찰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이번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죠. 당시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날서서 일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한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늦게 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인 판결이었고 추미애 장관의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에 대한 보고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는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소를 제기한 건데 그때는 당시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였기 때문에 변호사도 그렇게 구성이 됐었고 그렇게 1심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하의 법무부를 상대로 2심이 진행된 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심 변호사들을 사실상 직위를 해촉시키고 새로운 변호사들을 넣어서 사실상 정부가 이 판결에 대해서 부실하게 대응하면서 판결이 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판부 판단이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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