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개 기업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감독
위반 사업장 시정 요구…공공기관은 평가에 반영
노동계 "반노조적 근로감독…노사갈등 유발"
정부가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조합 불법 지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에서 위법이 확인됐습니다.
노사 법치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이라는 설명인데, 노동계는 노사 관계 자율성을 무시한 채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섭과 산업안전 등 노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와 시간을 보장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대해 정부가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절반 넘는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불법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분의 2를 차지했고, 단체협약을 미신고하거나 협약 자체가 위법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면제시간을 한도보다 만2천 시간 가까이 초과했고, 대상도 아닌 노조 간부 31명에게 주 1회씩 유급 활동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노조 전용으로 제네시스 등 차량 10대의 대여비와 유류비로 연 2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대응하도록 하였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노동계에서는 자율적 노사 관계를 무시하는 반노조적 근로감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업자가 정부 지시대로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시켜서 노사 갈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박은정 / 민주노총 정책국장 : (근로감독으로) 사업장별로 독특한 상황들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율적으로 노사 관계를 형성해왔었던 것이 노사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정부는 노사 모두에게 법치를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며, 사업주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최재용
YTN 조용성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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