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 알선 40대 송치
미성년자 등을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숙박업소 등에서 부적절한 목적의 모임을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와 성행위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집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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