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 커피를 부르던 '양탕국'처럼 과거 상품의 명칭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홍 모 씨가 A 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일 기준으로 '양탕국'이란 명칭이 일반 소비자에게 커피의 옛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2015년 6월, '양탕국'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경영하고 상표 등록을 했는데, A 사는 커피 자체를 표현하는 말인 '양탕국'을 독점적으로 쓰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A 사 청구를 받아들여 홍 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지만, 홍 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YTN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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