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지방의회들이 20년 만에 의정활동비 한도를 최고로 올리려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북구의회를 시작으로 모든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상한액까지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공청회
지정토론자들 중 찬성 측은 의정활동비가 지난 20년간 동결된 만큼 상한액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종식 / 울산광역매일 편집국장 :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노무 단가가 200% 올라갔을 때 의원들 (의정비)는 올린다 가정할 경우 33%에 해당됩니다.]
반대 측은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일괄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정재용 / 변호사 : 서민들의 실질 일금이나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상률을 정해놨다고 해서 바로 33%까지 인상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어서 진행된 방청객 의견을 듣는 시간.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시민 한 명의 발언을 끝으로 공청회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김재홍 / 울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장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울산시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는 이달 중 최종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이던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까지,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울산 북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올린 가운데 중구와 남구, 동구, 울주군의회도 의정활동비를 최고폭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이번과 같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45.1%.
5년 전 54.1%에서 9%포인트 되레 떨어진 가운데 의원 1인당 인구 수도 5만 2천여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 j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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