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건물 퇴거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더 이상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이혼 판결에서 사건 관련 언급이 있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건물은 지난 2000년 아트센터 나비가 문을 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건물 4층으로,
지난 2017년 최태원 SK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낸 이후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천8백억여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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