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두고 여야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주진우 의원, 어떤 분석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실형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김진성이라고 하는 피고인이,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은 그 당시 증언할 때보다 16년 17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 내용이 그 해당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도 벌금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결 나오고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어요?) 어제저녁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그 하트를 보내셨더라고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2심은 1심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걸 했다라고 하면 2심에서 한두 명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판이 잘 안 뒤집어 집니다.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좀 이 재판부가 좀 저는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길을 틔워준 거예요.]
◇앵커> 이번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문자 보냈더니 하트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 하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복기왕>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체리따봉은 잘했어라고 한다면 이건 고맙다, 감사하다.
◇앵커> 복기왕 의원도 하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복기왕> 저는 사안이 있을 때는 서로 문자를 나누긴 합니다마는 하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앵커> 어떤 마음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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