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승원앵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그 군사 반란과 내란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주셨던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을 앞에 두고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들 우리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 있을 때 본청과 본회의장을 지켜주신 국민들과 보좌진들. 윤석열 정권의 총칼을 든 계엄군에 맞서 맨몸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국민 덕분에 윤석열 친위세력의 내란은 6시간 만에 불발되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당장 정지시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기관이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검찰도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7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문건을 통해 내란예비음모죄를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도주한 그런 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이 2023년도에 5년 만에 귀국하여 2023년 3월에 구속되었으나 고작 3개월 만인 2023년 6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조현천이 수사받던 징역 3년 이상의 내란예비음모는 무혐의를 받았고 고작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죄로만 기소가 됩니다. 조현천은 아직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가벼운 죄로 기소를 해 주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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