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며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염려를 고려했다면서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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