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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전쯤에 현장 상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입구 바깥쪽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변호인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조금 더 앞쪽으로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부상자가 이송되면 경찰이 더 속도를 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경찰버스에는 형사기동대 형사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진이 현장에서 파악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상황입니다. 1차 때와 비교해 보면 한 2시간 정도 빨리 움직였습니다. 공수처에서 1차 때는 6시쯤 움직였고요. 2시간 정도 빨리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관저 주변이 매봉산으로 싸여 있는데 매봉산 등산로로 경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현장에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동현 법률자문이 공수처의 수색영장을 직접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 공개했습니다. 일단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적혀있습니다. 그것가 영장을 재청구한 게 6일이고 영장이 발부된 게 7일이니까 2주 정도가 기한인 셈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기한을 기밀에 부쳐서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영장을 살펴보면 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영장 집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입니다. 영장 발부한 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많았었는데 영장을 발부한 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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