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법원에 시위대 난입 / YTN

YTN news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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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폭동을 일으켜 경찰이 제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했는데 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죠. 체포에 이어서 구속까지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인데요.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체포한 지 나흘 만에 구속된 겁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이번에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영장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미리사전에 비상계엄을 공모해서 지난달 3일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부분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또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부분도 인정된 겁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법원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 거부하고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그리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됐을 때 조사도 거부한 점 등도 증거인멸 우려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 (중략)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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