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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공수처 "증거인멸 우려 차단"...윤, 변호인 외 접견금지 / YTN

YTN news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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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이유였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정말 딱 15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저는 물론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드는 건 사실 증거인멸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일종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휴대전화를 바꾼 것과 이른바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삭제한 것뿐인데 과연 지금 주요 관련종사자들이 전부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증거가 확보된 상황, 그다음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 관저에 거의 유폐되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인멸할 증거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기소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게 최종 확인만 받으면 될 상황에서 다른 이유도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발부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지금 47일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가 사상 초유라는 단어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이른바 수의복으로 갈아입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아쉽고 그다음에 지지층에서도 조금 승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은 많이 있지만 이제는 사법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사의 한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리에서 계엄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 그다음에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면서 다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현실적인 사법의 시간으로 갔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바로 직후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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