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구치소 안에서 4시간 넘게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기자]
고위공직자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공식적인 공지가 나온 게 6시 40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인,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 그리고 수사관 6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구치소 안쪽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금 거의 5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브리핑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다만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바로 강제구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밝혔던 강제구인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국 기자,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공수처가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1년에 국정원이 북한 대남공작기구와 연계해서 지하당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수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구금이 됐는데 이후에 국정원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이를 보고받은 검찰이 구치소 쪽에 피의자들이 조사받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이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이 피의자들을 조사실로 호송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위법한 조치라면서 불복 절차죠,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1차적으로 중앙지법이 기각했고요.
이어서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단 내용은 구속영장 발부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영장 효력에 따라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
지금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준 건 검사가 구치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피의자를 직접 데려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상황입니다.
조금 사례가 다르죠. 아마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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