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잇달아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조금 전에 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갔다고 전해드렸고 그렇게 되면 오후 3시에 일단 구치소로 향했으니까 6시간여 만에 중단된 겁니다.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죠?
[최진녕]
실패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야간조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9시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간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야간조사에 대한 거부...
그 야간조사, 심야조사 기준이 몇 시입니까?
[최진녕]
기본적으로 9시죠. 물론 그 전에 6시에 넘어갈 때부터 사실 동의하느냐를 얘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6시 이전, 보통 사실 5시 전에 어떻게 보면 조사를 마쳐야 교도관들과 함께, 교도관들도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5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5시를 넘긴다라고 할 경우에도 9시를 넘기지 않는데 9시부터는 심야조사를 하는 것이죠. 심야조사를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리 야간에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9시가 넘어가면 결국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가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구인이 되는 것이고 그 또한 결국 공수처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에 어긋나는 그런 위험이 있고 결국 본인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시 넘어서 억지로 구인을 해서 조사를 받으면 결국 그것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으로 그 진술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오후부터 해서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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