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인터뷰] 이혼소송의 결과가 어제 나온 것인데 결국은 이혼은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양육권은 엄마, 이부진 사장이 가지고 갔고요. 대신 임우재 전 고문, 남편 쪽은 86억여 원 어떤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받는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지금 다 항소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어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이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조금 불분명한데 일단은 재산 분할이 원래 요구했던 금액은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86억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받은 것 같지만 상당히 적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부진 씨 측이 압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고 다만 1조 2000억 받겠다고 청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지 부분 때문에 그 당시 인지대 부분을 안 냈습니다. 인지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안 낼 때를 기준으로 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넣은 게 1조 2000억인데 본인도 아마 수백에서 수천억까지 생각해도 86억 정도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책임 부분은 안 나오지만 양육권도 면접교섭권도 2회 신청했는데 1회만 나왔거든요. 아마 임우재 씨 측에서 책임이 많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빠의 입장에서 양육권이라든지 면접교섭권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크죠. 우선 박 변호사님의 이야기처럼 금액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임우재 전 고문도 돈을 당장 명분으로 내세운 건 아닙니다. 특히 아이 문제가 큰데요. 그동안 아까 눈물의 인터뷰를 해 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아이이기도 하죠. 사실 재벌가의 손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평범한, 보통의 삶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재벌가 안에서만 자라다보면 삶의 행복 같은 것, 누리지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아빠 입장에서 일견 일리있는 고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부진 사장 쪽은 이번 판결을 대단히 환영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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