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특정인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 />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특정인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

"공인은 경멸적 표현 어느 정도 감내해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1

[앵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특정인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공인이라면 모욕적인 측면이 있어도 일부는 감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보수논객 변희재 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보수단체 회원 6백여 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당시 식사비로 천4백만 원이 나왔는데, 식당이 백만 원을 할인해줬고 변 씨 측은 천만 원만 냈습니다.

변 씨 등은 3백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지만, 식당의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며 변 씨를 '미친 사람'을 뜻하는 비속어와 함께 '권력을 손에 쥔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했고, 변 씨는 탁 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표현이 최소한 변 씨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탁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탁 씨의 발언이 모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변 씨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꾸로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일종의 공인으로 보고 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마지막 3심인 대법원도 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사회적 비판의 장에서 공인으로 활동함에 따라 수반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은 어느 정도 범위에선 참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비판을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1012011369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