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구조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의도치 않게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냈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인데요.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 소방관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1분 1초를 다툽니다.
서둘러 움직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시민들의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활동 중 주차된 승용차를 망가뜨리거나, 소방호스가 문고리를 부러뜨리는 등 의도치 않게 피해를 내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소방관들이 자비를 들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부터 부산지역 소방관들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벌어진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하는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입한 겁니다.
사고 1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1년 동안 3억 원까지 보장합니다.
[이영철 / 부산 연산119안전센터 소방장 : 과거에는 현장 활동 중에 피해를 내면 소방관들이 자비로 배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험 덕분에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기존의 보험들은 화재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지원하지 않거나, 구조·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이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한진욱 / 부산소방안전본부 법무수사담당 : (소방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 활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역 소방공무원 3천8백여 명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데 들어간 보험료는 연간 6천백만 원.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보험에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는 더 내려갈 수 있고, 손해배상에 따른 소방관의 불안감도 덜 수 있습니다.
YTN 차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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