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자율주행과 사람의 운전, 이 두 가지가 혼용되는 '3단계 자율주행차'의 제작과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의 큰 논란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운전자 과실이냐, 차량 제조사의 과실이냐 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운행기록을 최소 6개월 동안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에 치여 보행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중 일어난 첫 사망사고로 이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증폭됐습니다.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운전자의 개입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와 판매가 가능한 상황!
3단계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다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장치에는 자율주행을 했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했습니다.
사고에 따른 보험 분쟁 등을 고려해 이런 정보는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연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서 자율주행 정보장치에 기록할 정보 범위와 보관 기간에 대한 사항과….]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법·제도는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1005461380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