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내외 보안수집 업무 등을 위한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은 위법하지만,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뇌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인 만큼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으로 늘었습니다.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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