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량진 수산 시장 수협·상인 극한대치...이유는? / YTN

YTN news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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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뉴스타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수협, 옛 건물 철거를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밤새 일어난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이 사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좀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2004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여의도 옆에 있는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회도 팔고 그 위에서 다른 영업도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낡고 건물이 노후화됐다는 것 때문에 현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쭉 되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분들을 이전하는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구 시장에 있던 분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그런데 또 일부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못 가겠다. 그런데 일부는 또 들어가 있는 상태고. 2016년도에 소송이 시작돼서 대법원 소송이 올해 다 끝나고 이제 명도집행, 말하자면 일정 정도 강제로 철거하겠다, 나가라 이런 것이 지금 사태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강제 철거 시도가 앞서서 네 차례 있었고 지난달에도 있었는데 이게 반발이 워낙 심해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명도집행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협 측에 의해서는 지난 8월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구 시장에 있던 분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저지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명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갈등으로 가게 되니까 수협 측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협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고 지금 구 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은 새로운 수산시장이 너무나 비좁고 임대료가 비싸다. 그래서 장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걸고 명도집행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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