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98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1년 2개월 만에 처리된 '데이터 3법'이 눈길을 끕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다, 아니다! 사생활 침해다,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가명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신원이 드러나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 1990년 1월 1일생 남성 홍길동을 1990년생 홍 모 씨로 바꾸면 이 자체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 정보가 돼서 동의 없이 기업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가명정보의 대상은 빅데이터죠.
예전에는 어떤 숫자만 데이터였다면, 이제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사 검색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장게장 사고, 유튜브로 집 인테리어 찾아보고, 이런 게 다 빅데이터입니다.
구매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한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수없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이용해서 뭘 살지를 예측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배송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의 아마존 등은 실제 '예측 배송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가명 정보로 소비자 패턴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재계약 여부 등을 예측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의학 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료도 가능해집니다.
일부 개인에게도 이익은 있습니다.
주부나 학생, 사회초년생처럼 금융 이력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공과금 납부와 흩어진 금융 거래 이력을 결합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사생활 침해 여부입니다.
가명정보 여럿이 합쳐지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엄청난 공을 들여야 재식별이 가능한 정도고, 그것 때문에 제도 도입을 원천 봉쇄했던 건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명정보로 사생활 침해 시 전체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규제가 아직도 많다는 불만도 내비칩니다.
양측 의견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 생활하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우리의 삶을 침탈할 수 있는….]
[업계 관계자 : 데이터 3법이 글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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