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근거해 최 비서관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도 출석 요구서에 이미 최 비서관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혐의를 입력한 뒤 부여되는 사건 번호가 적혀있었다며, 피의자 신분의 최 비서관에 대해 적법하게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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