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직 민주당 경기도의원의 부인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1년 전 부천 대장 지역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미 시세 차익이 상당한데, 해당 의원은 '텃밭을 가꾸려고' 샀다고 해명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부천 대장동의 시유지 땅.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A씨가 부천시의원이던 2018년 당시 A씨 부인이 이 땅을 샀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관리도 안 됐고 도로와도 맞닿지 않은 맹지인 이 땅은 사들인 지 1년여 만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시 소유 땅으로 입찰을 진행했지만 몇 차례 유찰된 후 A 의원 부인이 단독 매입에 나선 겁니다.
83평 맹지를 1억 6천만 원에 샀는데, 신도시 지정 이후 이 땅 가격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중개사무소
- "(지목이) '대지'이면 더 비싸요. (평당) 400~500만 원 정도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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