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이제 선고공판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곳 서울남부지법 앞은 선고 공판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은주 / 경기 파주시 : 당연히 양모는 사형에 처해져야 하고요. 사실 양부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더 괘씸죄를 물어서 형량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정인이 사건이 제대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되면 다른 학대사건들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주최 측은 오늘 250명 정도가 모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력 4백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0월, 정인 양이 숨진 뒤 꼬박 7달 만입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양아버지인 안 씨도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 측도 대부분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숨지게 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장 씨에 대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 적용은 물론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인이가 숨질 것을 알고도 장 씨가 계속 폭행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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