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무엇이 쟁점이고오늘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김광삼 변호사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사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됐고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3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부터 쉽게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2013년도에요.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 동업자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말고 또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도 거기 이사로 등재를 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사장으로 설립하는 데 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의료인이 아니면 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것은 죄가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아무리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이게 우리 보통 말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무장이 운영하는데 의료인의 이름만 빌려서 의료재단을 설립했는데 그중에 1명이 바로 장모인 최 모 씨였던 거죠. 그래서 2013년도 5월부터 2015년도 5월, 2년 동안 요양병원을 설립했으니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22억 9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자체의 설립 자체도 불법이고. 그럼 자격이 없는데 그 의료 요양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22억 9000만 원 상당은 사기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하고.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가 아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이라는 죄명으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 5월 31일날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일반적으로 구형을 하면 형량이 선고형의 보통 반절 또는 3분의 2 ... (중략)
YTN 박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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