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며, 위례 사업 공모 절차는 정 회계사가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상의해, 정진상 실장을 거쳐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돼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어 대장동 사업 역시 같은 순서로 보고된 게 아니냐고 정 회계사에게 물었지만, 정 회계사는 위례 사업 때 유한기 전 본부장을 만난 건 맞는다면서도 대장동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막아 그러지 못했다며 그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기 전부터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정해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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