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위법 아냐" / YTN

YTN news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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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판례에서 더 나아가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새로 제시했는데요.

우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전체적인 경위나 목적에 비춰봤을 때 기기 사용이 한의학에 입각한 응용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사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의료법 위반 여부는 해당 의료기기 개발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고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판독 오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공중보건상의 위해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진료는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와 비교하면 한의사들의 교육과정이 보강돼왔고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건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인데요.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한의사로 하여금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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