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걸 두고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판례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대법은 우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사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는 해당 의료기기 개발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었는데요.
A 씨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기기가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기기사용을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진료는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와 비교하면 한의사들의 교육과정이 보강돼왔고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건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의사협회는 초음파 진단은 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과 등 일부만 할 수 있는 거라며 법적 조치를 비롯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인데요.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한의사로 하여금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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