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몹쓸 손길에 1년반 속앓이...여성 버스기사의 눈물 [띵동 이슈배달] / YTN

YTN news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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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염불인 경우가 많대요.

버스를 운전하는 이번 제보자께서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속앓이 하기를 반년,

회사에 알리고 또다시 눈치보기를 일 년.

피해를 당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나서야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됐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피해자 생각해 준 건 아니고요,

지방노동위원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울리는 건 회사의 조치입니다.

가해자는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대요.

피해자는 몸도, 마음도 아파서 정신과 약을 먹어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자]
파주에서 5년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 씨.

2년 전 여름, 직장 상사인 김 모 부장과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 부장이 공터에 버스를 세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겁니다.

[A 씨 / 버스 기사 : 버스 안에서 덮치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

A 씨는 상급자에다 차량 정비를 총괄하는 가해자에게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A 씨 / 버스 기사 : 소문이 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눈밖에 나면 차를 더 안 고쳐주죠.]

회사에서 가해자에 정직 3개월을 내리긴 했지만, 가해자가 주변을 의식해

출근한 것처럼 직장에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내규가 있는데도 왜 조치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측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분리 조치에 대해선 A 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 / 버스 기사 :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정신과 약을 먹... (중략)

YTN 안보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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