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했다면서 법원에서 수사 위법성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어제 결국 검찰이 구속 기소라는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차 구속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하루 앞두고 기소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지금까지 수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증거를 종합한 거라 봐야 하는데요.
검찰은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3시간 동안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거라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또 체포되기까지 과정도 모두 헌정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 기소된 것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인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벌여 왔는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여러 군 사령관을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거나 혐의 등을 일일이 다투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검찰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 (중략)
YTN 권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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